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몇 가지 고려 사항
Sub-DC(Sub 종속성 한도)는 회사가 고용할 수 있는 S Pass 및 취업 허가 보유자의 수를 제한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실제로 회사가 총 인력 대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의 최대 허용 비율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Sub-DC 비율은 회사 전체 인원 대비 15%, 나머지 업종의 경우 20%이다.
해당월의 외국인근로자 할당량은 3개월간(당월과 전월 제외) 내국인 고용인원의 평균을 사용하여 산정됩니다. 회사의 채용 정원이 최대화되면 갱신 신청과 신규 신청이 모두 거부됩니다.
싱가포르 회사 설립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많은 외국 기업가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암시하는 제한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고용주가 신청해야 하는 취업 비자 유형은 특정 규범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동부에 고용된 패스 내비게이터는 고용주가 장래 외국인 직원에게 필요한 취업 비자 또는 취업 허가 유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재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Employment Pass, Personalized Employment Pass, EntrePass 및 Work Permit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숙련된 인력에게는 S Pass가 필요합니다. 반면 숙련/반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에는 취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부과금을 납부하고 CWP가 요구하는 건강 검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료비, 병원비, 건강 보험 및 해당되는 경우 산재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법이 고용된 외국인 개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와 의무가 관리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로서 귀하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보험사 또는 은행 보증 형태의 담보 채권으로 S$50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침 업데이트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보고서 중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