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시나리오

대통령은 미국의 최고 권력자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 권한을 대행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대통령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이다. 수정헌법 제25조에는 또한 차관실의 ‘공석’이 명시되어 있으며, 차기 선거까지 공석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양 의회의 과반수는 한 사람이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 동의합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이 부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인천 법무사.

수정헌법 25조의 역사.

윌리엄 헨리 해리슨(William Henry Harrison)은 임기 중 사망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때는 1841년이었습니다. 부관인 존 타일러는 자신이 대통령의 모든 의무를 다한다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지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그를 연기자로 언급한 문서를 보거나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소지품을 가지고 백악관으로 이사했습니다. 내각은 그가 완전 승계의 선례인 미국의 10대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시행하기 전에는 부의장 자리가 18번이나 공석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을까 두려워 건강이 좋지 않고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의 업무수행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정헌법 25조에는 어떤 조항이 있나요?

섹션 1

해임, 사망 또는 사임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섹션 2

대리인에 공석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가 참여하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하원의원은 양원 모두에서 다수결로 선출됩니다.

섹션 3

대통령은 자신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선언문인 Pro Tempore를 상원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무를 재개하기에 적합하다는 서면 성명을 제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대리자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됩니다.

섹션 4

이 조항은 부관과 내각이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을 공직에서 쫓아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결정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탄핵은 대통령의 무능력으로 인해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수정헌법 25조 과정의 합병증

수정헌법 25조가 채택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차는 복잡하며 다수결이 필요합니다.

무능력을 증명하다

‘무능력’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무능력을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동, 경범죄 또는 중범죄일 수 있습니다. 부관 및 내각 구성원은 대통령이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못한 점과 권한을 대리인에게 이양하는 이유를 모든 내각 구성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직의 청렴과 존중을 구하고, 정부의 연속성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그의 능력을 증명해 보세요

대통령이 직무를 재개하려면 내각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부의장과 내각 구성원은 대통령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수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를 대통령직에서 영구적으로 해임하고 이를 차관에게 넘기려면 내각 구성원 과반수 투표의 2/3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고소

탄핵이 발생하는 독특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대통령을 해임하려면 내각 전체가 ⅔ 다수결을 해야 합니다. 탄핵은 범죄율이 높을 때 발생하며, 경범죄는 해당 공무원을 기소합니다.

By admin